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 공유 (문단 편집) ===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__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배포가 없는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 단순 시청용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 등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운로드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1. 토렌트와 같이 그리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운로드. 이 경우 업로드가 '''동반되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크랙의 '''사용''')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걸 알고서 다운로드 하는 일 자체가 매우 적어서 거의 걸릴 일이 없다(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니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모르고 다운로드 하면 책임이 없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크랙은 100% 불법이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복제에 관해서는 제101조의3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은 101조를 따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소설이나 만화 등 서적의 경우 적발되는 건수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 날림으로 소설을 한 권 쓴 다음 소설이나 만화 모음 토렌트에다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하나 슬쩍 끼워 놓고 모니터링하다가 다운로드가 발생하면 그 IP들을 전부 신고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가짜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적 이용의 영역에 크랙, 재배포 없는 순수 다운로드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먼저,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조문에 적혀있는 것보다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본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2008%EC%B9%B4%ED%95%A9968#AJAX|가처분 결정]]이 있기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취소이유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처분 결정은 단순히 판결에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상태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하는 의도이다(상태변동이 이미 일어났을경우 판결에 이겼을 때 이긴 판결이 소용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다툴만한 가치가 있을정도다 정도의 의미만 있을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링크까지 달면서 근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넌센스라는것을 알 것이다,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저작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조문 해석의 애매함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로 문화부에서 고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을 다운로드.[[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8%EC%B9%B4%ED%95%A9968|#]]-- ;취소이유 : 가처분 결정은 단순히 판결에 승소했을때를 대비해서 상태변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하는 의도이다(상태변동이 이미 일어났을경우 판결에 이겼을 때 이긴 판결이 소용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다툴만한 가치가 있을정도다 정도의 의미만 있을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링크까지 달면서 근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넌센스라는것을 알 것이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일본과 독일처럼 불법 다운로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스위스, 스페인처럼 완전히 합법으로 지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s-5.3.5]] 문서의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문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